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(2023년도)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~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, 5월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1. 자격요건
ㄱ. 연령
만 18세 - 만 34세 청년근로자
(신청일 기준, 1988. 4. 2 ~ 2005. 4. 1 출생자)
※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ㄴ. 거주지
경기도(주민등록상 거주지)
ㄷ. 근무조건
경기도 소재 중견ㆍ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(단, 비영리법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)
※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
※중복참여가능 (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신청가능)
ㄹ. 기준소득
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,900원(월급여 310만원) 이하
2. 접수기간
1차 : 2023. 04. 01.(토) ~ 04.17.(월)
2차 : 2023. 07. 01.(토) ~ 07.17.(월)
3차 : 2023. 11. 01.(수) ~ 11.15.(수)
3. 지원내용
1년 /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(분기별 지급)
4. 선발시기
4월, 7월, 11월 모집(시작일 09:00 ~ 마감일 18:00)
마감일 18:00까지이므로 마감일에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마감일만 생각하고 밤 12시 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5. 선발기준
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
→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,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
6. 제출서류
ㄱ. 4대 사회보험 가입자
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(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다운로드 버튼 클릭)
④ 주민등록표초본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/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 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(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)
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3개월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ㄴ.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
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③ 주민등록표초본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/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 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⑤ 고용임금확인서 (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)
⑥ 근로계약서 사본
⑦ 급여통장사본(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)
7. 선정자 발표
2023. 5. 19.(금) 예정 (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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