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(2023년도) 자격, 신청방법 바로가기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(2023년도)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~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, 5월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. 자격요건 ㄱ. 연령 만 18세 - 만 34세 청년근로자 (신청일 기준, 1988. 4. 2 ~ 2005. 4. 1 출생자) ※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 ㄴ. 거주지 경기도(주민등록상 거주지) ㄷ.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ㆍ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(단, 비영리법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) ※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※중복참여가능 (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..